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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반사회적 계약”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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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반사회적 계약” 첫 명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4-08 13: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10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화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계 최초로 이자율만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사례다. 금융위는 연이율 100% 이상 대출을 “누구나 악의적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으며,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이자율 109.5% 이상 대출 계약을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였으나, 앞으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범죄와 연계된 대부계약과 마찬가지로, 초고금리 자체도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불법 영업과 영세 대부업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기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 요건이 없었던 대부중개업의 경우도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의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 인력과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보완 시 등록 취소 예외가 인정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불법 영업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누구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이 확인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신고 절차와 서식도 함께 마련된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상품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기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에 더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 가능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저신용자 대상 우수대부업자 통한 신용공급 확대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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