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사도록 한 가맹본부 행위가 공정당국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 등 일회용품을 지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샐러디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은 33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해당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 제품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에서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강제품목
이 같은 거래 강제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이었던 점,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이었던 점, 가맹본부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가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