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시장의 대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할인 마감’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고가의 경품을 준다며 소비자를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상품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109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며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파격 할인 마지막 기회" 등으로 소비자의 조바심을 유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상품들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사한 조건으로 계속 판매됐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단기·경단기 등 자사 온라인몰에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오늘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광고 직후 가격을 낮추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도 실상은 경품 준비조차 하지 않은 허위 광고였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두 업체 모두 2019년 공정위와 함께 ‘부당광고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광고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월 기간한정 할인 광고 말미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게 삽입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에듀윌은 이 외에도 2022년 3~4월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는 문구로 공기업 취업 강의를 광고했으나, 이는 수강생 10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부당 광고”라고 판단,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에듀윌은 2022년 ‘공기업 환급반’ 상품을 한시적 10만 원 할인한다고 홍보하며 마감일을 두 차례 연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할인 마감 기한을 허위로 설정해 소비자의 결정을 부당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