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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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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5-02 14:34

공무원 성추행,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전라남도 여수 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여수해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월경, 술에 취해 여수시 소속 행정선에서 함께 당직 근무를 서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A씨를 전보 조치했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관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 문재로 파면 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35명이었으며, 69명이 해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등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총 316명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해 성추행을 했을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성비위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공무원은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이 이뤄질 수 있다.

추가 징계는 사안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로 구분되며, 성비위로 불명예 퇴직 시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의도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성비위 문제의 특성상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공무원 신분에서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혹시 모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만일 억울하게 성비위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적극 소명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행정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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