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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에 ‘최저가 강제·온라인 판매 금지’…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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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대리점에 ‘최저가 강제·온라인 판매 금지’…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14 14:28

불스원, 대리점에 ‘최저가 강제·온라인 판매 금지’…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동차 용품 제조업체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이른바 ‘난매(亂賣)’ 행위를 방지한다며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출고 정지, 판촉 물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해당 정책은 대리점뿐 아니라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받은 2차 판매점에도 적용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가격 위반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처를 색출하고, 문제 판매자에 대해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외관상 대리점 협의회가 요청한 것으로 꾸며 불공정 거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스원은 자사 제품 중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저가 판매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유통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불스원은 대리점이 사용하는 판매관리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 판매량, 매출이익 등 민감한 영업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 외 손익자료까지 요구하는 등 대리점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라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거나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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