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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호출 안 받은 운행에도 수수료 부과…공정위 과징금 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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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호출 안 받은 운행에도 수수료 부과…공정위 과징금 38억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5-28 14:36

카카오T블루/사진=연합뉴스
카카오T블루/사진=연합뉴스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배차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8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전국(대구·경북 제외)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개인·법인택시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하고,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 호출 및 배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앱을 통해 호출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기사들에게 해당 운행에 대해 ‘배차 플랫폼 이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해 왔다는 점이다. 이 수수료는 전체 운임의 20% 수준으로, 호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산 과정에서 자동 징수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구조에 대해 "카카오T 플랫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서상에도 ‘전체 운임’의 정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가맹 기사들은 호출을 받지 않은 운행까지 수수료 대상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문제 계약조항의 즉시 중단, ▲향후 동일행위 금지, ▲가맹기사들과의 계약서 수정 및 공정위와 재협의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는 카카오T블루의 수수료 구조 개선을 유도해, 가맹기사들의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및 가맹점주 권익 침해 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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