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19일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벌어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든다. 이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인데, 올해는 308만9062원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취업 등으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급증했다. 지난해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감액 기준 구간 5개 가운데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대한 제도를 폐지한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 즉 월 소득 509만9062원 미만인 경우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안을 확정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 감액을 없애면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데, 이를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엔 15%, 2030년엔 10%만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고 폐지 법안도 발의돼 왔다”며 “이번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확정됐고,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