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현대해상은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기명피보험자로,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50회 이상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9%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 버스와 지하철이 포함되며,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과 제휴한 법인이나 단체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 의견을 반영한 ‘고객마음패널 제도’를 통해 상품화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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