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경로당의 노년층 돌봄 기능 확대와 급식 제공의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국 노인 1,025만 6,782명 중 약 28.2%에 해당하는 288만 8,142명이 경로당 회원이며, 이 비율은 노인 3명 중 1명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 이용률은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전남은 79.5%로 가장 높고 전북(65.3%), 충남(52.2%), 경북(51.2%) 등이 뒤를 잇는 반면, 서울은 8.3%에 그쳤다. 인천(12.3%)과 부산(12.9%)도 낮은 편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경로당 이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이다.
경로당 이용 이유 중 식사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식사 제공 일수는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작년 5월 정부는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5년 8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3.5일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1일로 가장 낮았고, 대전·경기·경북은 3.1일이었다. 광주는 4.4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남 4.2일, 전북·전남은 4일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경로당은 지방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소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너무 달라진다”며 “고령화시대에 독거노인이 늘고 있으므로 경로당의 식사 제공을 주 5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미 부식비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법을 통과시켰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계 부처는 현장의 자치단체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법안이 통과되어, 기존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보조 항목이 ‘양곡 구입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로 확대되도록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지자체가 양곡 뿐 아니라 반찬비 등 부식비까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급식 인력 인건비나 시설 개선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 사례)
박희승 의원은 향후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경로당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자체 운영상 애로 요인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입법 과제를 중심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