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와 인권위의 공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군 내 성추행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쇄적 조직문화와 상명하복의 특성 속에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어렵게 느끼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군대성추행 신고는 25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선·후임 간 위력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이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위력 관계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군대성추행은 피해자가 상급자이거나 같은 부대 내 인원일 경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접촉이 불가피해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보다 더 중대한 인권침해로 평가된다.
실제 최근 모 사단에서는 병장 A씨가 신병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언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상명하복 구조를 악용한 성추행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며, 일반 사회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대성추행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가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겪을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신고로 인해 집단 내에서 따돌림이나 전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상급자의 묵인하에 사건이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나 국선변호인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외부 변호인을 통한 독립적 조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폐쇄된 군 내부에서는 진술 번복이나 증거 보전이 어려워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고, 단순한 장난이나 비언어적 행동이 성추행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따라서 혐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경위 및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구속이나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군대성추행은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피의자 인권 보장 또한 중요한 과제다. 폐쇄적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일수록 외부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군사법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