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 33개국의 ‘R&D 세제지원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세제지원 격차가 크고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제도가 없는 국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 27개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없었으며, 22개국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대·중소기업 간 차등을 두면서도 환급제도를 두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 이는 차등 운영 국가 중 최대 수준으로, 대기업의 일반 R&D 공제율은 OECD 18개 비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공제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실제 혜택을 받는 대기업은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또한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환급제도를 운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대·중소기업 차등과 환급제도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계단식 차등제’를 폐지하고,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덴마크 등 주요국의 가속상각제도와 일본의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공제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규모가 아닌 혁신성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며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