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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단순 벌금형이라고 방심 말고 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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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단순 벌금형이라고 방심 말고 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28 14:02

사진=이수진 변호사
사진=이수진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매매 혐의는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순간,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다. 이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단순하여, 거래 의도가 드러나는 대화 내용이나 장소 이용 정황만으로도 입건 및 기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장소 예약 여부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며, 관련자 진술만 확보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라면 경미하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성매매는 단순 경범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벌금형뿐 아니라 형사처벌·신상정보 등록·경력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구를 비롯한 지방 도시에서 조직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초범이라도 불이익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사기관은 단순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장소 제공·알선·광고·자금 전달 등 주변 정황을 근거로 추가 혐의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장소 예약을 대신했다는 이유로 장소 제공 혐의를 받거나, 대화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알선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의도치 않은 중범죄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사실을 말했느냐”보다 “법적 쟁점에 맞게 진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이나 핵심 사실의 구성, 불리한 정황의 처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은 줬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만나기만 했고 행위는 없었다” 같은 진술은 오히려 성매매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논리로 진술하면, 입건이나 기소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메시지 삭제나 기록 은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삭제 시도가 범죄 인식의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거만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수사기관은 단순 해명보다는 피의자의 태도, 진술의 일관성, 정황 설명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 모순되거나 반복적인 부인만 이어질 경우, 반성 없는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결국 수사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장을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 사건은 재판에 가기 전에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설명의 합리성, 사회적 여파, 재범 우려 여부 등을 법적으로 설득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무혐의나 감형을 기대한다면, 단순한 진술이 아닌 실체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법리적 설계가 필요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소속 검사 출신 이수진 변호사는 “성매매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진술했느냐’다. 성매매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초동 대응을 잘한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빠르게 종결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과 증거, 그리고 수사 흐름을 예측한 논리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매매 사건은 단순 실수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록, 사회적 불이익, 평판 손상 등 장기적 영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혐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혐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있다. 그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가 되므로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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