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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이성 관계 아니라도 성립… 처벌 기준 정확히 알아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1-14 09:00

스토킹 범죄, 이성 관계 아니라도 성립… 처벌 기준 정확히 알아야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성 간의 애정 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이제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인권 침해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불안 유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고 있다. 즉, 스토킹은 더 이상 연인 간 감정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이웃 간·금전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다. 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든,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행동이든, 그 방식이 반복적이고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한다면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SNS나 메신저를 통한 지속적 접근 등이 모두 해당된다. 행위의 목적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안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행위의 반복성과 불안 유발 효과’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가 지속되어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단순한 채권 추심이 아니라 스토킹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초인종 누름이나 복도 대기, 야간 항의 등을 반복했다면, 이는 정당한 항의가 아닌 불안 유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고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확립되고 있다. 즉,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낀 불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본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연락이나 접촉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의 접촉은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당한 이유’는 공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변호사를 통한 공식 서류 전달은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환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심코 취한 행동이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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