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으로 3천억 절감·3년 단축 '규제 혁신'
▲신안군이 25일 열린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신안군 제공) [더파워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신안군(군수권한대행 김대인)이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의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