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차 이주민·장애인, 시장 면담 공식 요청
연고주의 행정 비판…표적 단속·감사 재조사 요구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밀양시 인구 감소의 원인이 ‘이주민 배척 행정’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밀양에 정착한 지 15년 된 이주민이자 장애인인 이희락 씨는 최근 밀양시장에게 공식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원주민 중심의 폐쇄적 행정 구조와 행정 불공정 사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씨는 학연·지연으로 얽힌 연고주의 행정이 이주민의 정착 의지를 꺾고 있다며, 원주민에게 관대하고 이주민에게 엄격한 이중적 법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에게만 적용된 하천법·건축법 위반 고발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원주민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밀양시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행정의 ‘덧셈 대상’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지 시각을 반영하는 ‘이주민 10일 시장제’ 도입, 근거 없는 진정 민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도 제안했다.
이 씨는 “장애를 가진 이주민으로서 지난 15년은 행정과 싸운 시간이었다”며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밀양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직접 해명과 재조사를 요구한 이번 면담 요청에 대해 밀양시의 공식 입장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