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74개소 대상 지정갱신 심사(사진=김제시)[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12월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74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기관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재점검해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시는 지난 6월부터 26일까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자원 관리의 건전성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자격 기준에 미달한 기관,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제는 요양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어르신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kangyu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