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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목적’ 판단이 핵심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17 08:00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목적’ 판단이 핵심
[더파워 민진 기자] 여자화장실이나 여성 탈의실 등에 침입하는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연한 성범죄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쉬운 범죄이다 보니 수사기관은 침입 경위와 목적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성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어렵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불법촬영이나 신체 접촉 등을 요하지 않고 침입하는 순간 범죄가 이미 성립되는 것이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이어 불법 촬영까지 나아간 경우 처벌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촬영을 시도한 행동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본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이며, 들어간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다른 성범죄로 나아갔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침입 당시 장소를 미리 확인 내지 물색했는지, 내부에 이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머물렀는지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된다. 여러 사정들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변명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이 일치하는 해명이라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실형 외의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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