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섰다.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가운데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지난 11일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용재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보상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토지와 물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용재결 신청 대상은 총 491필지, 26만7천㎡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481필지(26만4천㎡)와 관련 물건에 대해 재결이 의결됐다. 나머지 10필지는 내년 1월 추가 심의가 예정돼 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다. 이번 재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수용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국가, 즉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보상금이나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을 추진하되,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