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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범죄가 되는 기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2-22 08:00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범죄가 되는 기준
[더파워 민진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주고받는 말은 오프라인보다 가볍게 인식되기 쉽다. 랜덤 채팅, 게임 채팅,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남긴 문장 하나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남고, 그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면서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 중 하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이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한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뿐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의도로 반복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행위가 반복되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부수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수사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다.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는 삭제했다 하더라도 서버 기록, 상대방 캡처,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장난이었다”, “상대도 호응했다”는 식의 즉흥적인 해명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행위가 존재함에도 전면 부인을 선택할 경우, 확보된 증거와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 인정하는 태도 역시 사건의 성격보다 무거운 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상당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게 되면 스토킹 등 2차 피해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표현이 곧 증거가 되는 범죄다. 온라인에서의 말이나 행동이 실제 범죄로 평가되는 기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흘러갈 수 있다”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즉흥적인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뒤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규 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닌다. 한 번의 메시지, 한 줄의 표현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에서의 표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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