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카카오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이나 공항·철도역 등 택시 승차대 대기영업, 타사 플랫폼 호출 영업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택시 기사들의 현장 민원을 계기로 문제를 제기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업계 간담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과태료 조항을 둘러싼 정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제재 실효성을 강조하며 원안 취지를 관철시켰다.
김희정 의원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 호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가맹 택시 시장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고, 플랫폼과 기사가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