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운대구가 입양가정의 든든한 동반자를 자처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 차원의 정기 지원을 얹은 것으로, 부산 지역 구·군 가운데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다. 입양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씩 최대 25개월간 지급돼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30개월로 늘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입양축하금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건강한 입양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