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2월 13일, 명절 성수식품·축산물 특별 단속
원산지 표시·위생 위반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부산시청사 전경./ 사진(AI 제작)=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먹거리 안전 관리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식품과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점검해 불법·비위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즉석섭취식품과 편의식품, 참기름·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 한우와 LA갈비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부산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및 표시·광고 관련 민원이 제기된 업소를 중심으로 선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부당 광고,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과 관할 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 부산시는 시민 제보 역시 적극 접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반복되는 불법 식품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