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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시대, 재판부가 주목하는 유무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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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시대, 재판부가 주목하는 유무죄 포인트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05 14:55

사진=김현우 변호사
사진=김현우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사법부와 검찰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와 궤를 달리한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하는 가중 처벌 대상이다. 면허 취소나 정지를 포함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검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형 기준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예견된 위험성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는 것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등 법규 위반의 전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물론 무면허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 우선 어떠한 경위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무면허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차량이 복잡한 위치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 미터 이동시킨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목적지까지 주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단절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다. 이미 과거의 잘못으로 처분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알코올 의존증 치료 기록이나 차량 처분 증빙 등을 통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무면허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 반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담보할 수 없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면허가 없으니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도주치상 혹은 측정 거부라는 별개의 중죄를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구성하여 수사 및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송계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교통 범죄의 수사 메커니즘을 현장에서 지켜본 로엘법무법인의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범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여 범죄 동기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따라서 대응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추상적인 반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발생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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