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12개 범시민단체 “330만 부산시민 염원, 마침내 결실”
해사 분쟁·법률 서비스 부산 집적…해양경제 구조 전환 기대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1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모습./ 사진=독자 제공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12개 범시민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의 오랜 염원이 제도로 구현된 역사적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처리됐다. 범시민단체는 “입법에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해사 분쟁 상당수가 해외에서 처리되며 소송·중재 비용과 법률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외로 유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분쟁 해결 기능을 국내로 환원하는 동시에 해양금융·보험·법률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해사전문법원이 안착할 경우 글로벌 해사 전문 로펌과 중재 기능의 부산 집적, 선박금융·해상보험 등 배후 지식산업 성장, 국제 재판 수요 확대에 따른 MICE·관광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항만 물동량 중심 도시에서 해양 지식·법률 중심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다만 시민단체는 “형식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영어 재판 및 국제중재 기능 강화, 해양금융·보험 클러스터와의 연계,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촉구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부산이 세계 바다의 분쟁을 해결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