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징계 79건·팀장급 이상 59% 차지…성비위·금품수수 ‘불문경고’ 감경 논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서 3등급 하락
형사처벌 대상·공직윤리 훼손 중대사안 ‘허다’
군 관계자 “불문 경고 별도의 제한 규정 없다”
▲강진군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 강진군 공직사회에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면서 공직기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다.
특히 징계 대상 가운데 팀장급 이상 간부 비율이 높은 데다 일부 사건은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리 책임과 징계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8일 더파워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강진군 공무원 징계는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0건,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4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2건, 성희롱 2건, 금품·향응 수수 1건, 폭행 1건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공직윤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간부급 징계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9건 가운데 팀장급 이상이 받은 징계는 47건으로 전체의 약 59%에 달했다. 이는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 조직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 감경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성폭력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 처분이 의결된 공무원 가운데 약 80%에 가까운 15명이 ‘불문경고’로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 조치로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불문경고는 직급과 관계없이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경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통해 징계 처분을 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진군은 불문경고 적용 기준과 관련해 “5급 이상은 국무총리, 6급 이하 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상이 있을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며 “성과급은 배제하지 않지만 최하 등급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문경고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인근 전남 보성군이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반복되는 공직 비위와 징계 감경 논란 속에 내부 통제 강화와 실질적인 공직윤리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