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사무 이관 시행·합동점검…“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안전 사수”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중레저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수중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되면서, 목포해경은 수상과 수중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수중레저는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약 41%에 달하는 고위험 활동인 만큼, 목포해경은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강화 ▲위험요소 차단 ▲민원편의 제공 ▲민·관 협력 등 선제적 예방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장비 비치 여부와 시설 기준 준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직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존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노하우를 수중 분야까지 확대해 빈틈없는 그물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