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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할인’ 믿었는데 끝나도 같은 가격…온라인몰 할인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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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할인’ 믿었는데 끝나도 같은 가격…온라인몰 할인광고 무더기 적발

한승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19 13:45

소비자원·공정위,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조사…정가 부풀리기·시간제한 할인 오인 사례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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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한승호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높게 보이게 하려고 정가를 올리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뒤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인 전 기준가격과 조건부 할인가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된 상품 1335개다.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중심으로 할인행사 전후 가격 변동과 표시 방식을 점검했다.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에서는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설 선물세트 800개의 행사 전후 정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102개, 12.8%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은 정가 인상 폭이 컸다. 조사 대상 중 16개, 2.0%는 할인행사 이전보다 정가가 2배 이상 높아졌다. 자료에는 정가가 3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오르며 할인율이 35%에서 84%로 표시된 사례, 정가가 84만3610원에서 273만7470원으로 올라 할인율이 26%에서 71%로 바뀐 사례도 제시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에서 정가를 올려 할인광고를 한 상품 비율이 가장 높았다. 쿠팡은 조사 대상 200개 중 46개로 23.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 26개 13.0%, G마켓 18개 9.0%, 11번가 12개 6.0%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에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의 가격을 행사 당일과 종료 1일 뒤, 7일 뒤로 나눠 살펴본 결과 108개, 20.2%는 행사 종료 뒤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96개, 17.9%는 할인행사 다음 날에도 행사 가격이 유지됐다. 12개, 2.2%는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갔다. 행사 종료 7일 뒤에도 64개, 12.0%는 행사 가격과 같았고, 8개, 1.5%는 더 저렴하게 판매됐다. 한정된 시간에만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같은 조건이 이어진 셈이다.

시간제한 할인 관련 부당 표시·광고 의심 비율은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다. 11번가는 35.4%, G마켓은 14.3%, 쿠팡은 2.2%였다. 쿠팡의 경우 멤버십 회원 전용 특가 형태로 운영돼 멤버십 할인 혜택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가격 표시 방식 자체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 쿠팡, 네이버, G마켓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가·할인가·할인율 표시가 확인됐다. 특히 쿠팡과 G마켓은 할인가가 정가와 같음에도 정가에 취소선을 표시해 가격이 인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할인율 표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11번가는 즉시 할인가 기준 할인율과 최대 할인가 기준 할인율을 구분해 표시한 반면, 쿠팡·네이버·G마켓은 쿠폰 적용, 유료 멤버십 가입, 특정 제휴카드 결제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율만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쿠폰 안내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조건은 할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정보지만, 쿠폰 발급 과정에서 이를 즉시 안내한 곳은 G마켓 1개사뿐이었다. 나머지 3개사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안내가 없거나 별도 메뉴를 통해 확인해야 해 소비자가 조건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상담은 총 6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44건, 2023년 150건, 2024년 132건, 2025년 180건이다.

불만 유형은 다양했다. 온라인몰에서 산 상품의 실제 가격표가 구매가보다 낮게 붙어 있거나,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표시된 사례가 있었다. 대규모 할인행사 때 구매한 상품이 행사 종료 뒤 더 싸게 판매되거나, 시간제한 할인으로 산 상품 가격이 이후 더 내려간 경우도 소비자 불만으로 접수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도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를 문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플랫폼에 가격 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 유형을 안내하고,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는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조건부 할인가를 함께 안내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가까운 위치에 명시하도록 했다. 쿠폰 발급 과정에서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입점업체 교육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 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격과 할인율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입점업체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정가와 할인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평균 판매가와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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