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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장/단독]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피고발' 연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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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현장/단독]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피고발' 연쇄 고발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5-30 07:51

15억여원 재산공개 후 3억여원 선관위 신고…후보 등록 전후 11억여원 ‘고무줄 신고’ 경찰 수사 ‘귀추’

▲고발인 A씨가 강진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고발인 A씨가 강진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 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는 최근 성추행 혐의와 관권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데 이어,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더파워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7일 "강진원 후보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현저히 다른 금액을 신고했다"며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A씨는 "강 후보는 지난 3월 26일자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상 재산신고액은 15억85만 원이었나,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공개된 재산신고액은 3억1489만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등록 전후 두 금액이 무려 11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후 강 후보는 재산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경 후 공개된 재산신고액은 11억3489만원으로, 최초 공개 금액보다 8억2000만원 증가했다. 다만 고발인은 변경 신고 이후에도 공직자 재산공개액과 비교하면 약 3억6500만원가량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최초 재산신고액이 선관위 공개자료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됐고, 다수 언론도 이를 토대로 강 후보의 재산을 3억1489만원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쟁점은 직계비속 재산의 고지거부 처리 여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후보자 재산신고 대상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재산도 포함되며, 직계비속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고발인은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 재산이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제외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초 신고 경위와 변경 신고 이후에도 차액이 남은 이유, 직계비속 재산 고지거부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 측이 실제로 직계비속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았는지, 신고액 차이가 단순 착오나 실무상 오류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성추행 의혹과 관권선거 의혹에 이어 재산신고 관련 고발까지 제기되면서, 강진군수 선거 막판 후보 검증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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