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공직자재산신고 선거재산신고와 범위 다르다” 해명…선관위, “후보자 재산신고 공직자재산신고 기준과 동일”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사진= 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속보>본보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피고발' 기사와 관련,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강진원 무소속 후보의 재산축소 의혹 해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며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차영수 선대위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강진원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가.
차 선대위 측은 "강진원 후보가 ‘공직자 재산공개와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는 적용법이 달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며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차 선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신고서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동일한 등록대상 재산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강 후보가 내세운 ‘제도 차이로 인한 단순한 차이’라는 해명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비추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대위는 “재산신고 문제는 공직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군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강 후보는 더 이상 제도 차이를 앞세운 해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재산신고 과정과 해명 내용 전반에 대해 군민 앞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