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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늘고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30 10:36

소상공인 공제부터 세무조사까지…하반기 금융·세제 변화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연합뉴스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가 일부 바뀐다.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는 주중 외환거래 시간 제약이 줄어든다.

납세자는 AI 홈택스 챗봇을 통해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분야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 납세 편의, 외환시장 접근성, 자본시장 감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할 제도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 제도다. 가입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은 일정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기존 한도가 적용되고, 7월 1일 이후 하반기 납입분부터 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0만원씩 납입한 가입자라면 하반기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200만원이다.

다만 납입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똑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자료는 공제한도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납입 가능 금액과 실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외환시장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7월부터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 간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

이 변화는 일반 개인보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해외 거래대금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들어오거나, 해외 시장 움직임에 맞춰 환전 수요가 생기는 경우 기존에는 은행 영업시간이나 외환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야 했다. 앞으로는 주중이라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자 편의와 관련해서는 AI 홈택스 챗봇이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에 AI 챗봇을 먼저 적용하고,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AI 홈택스 챗봇은 단순 민원 안내보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자료에는 챗봇이 국세청 검증 사례와 최신 세법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고, 상담 화면에서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 내용이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 전 확인 창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정기 세무조사 방식도 일부 바뀐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조정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실무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결산, 기업공개 준비, 대규모 계약, 내부 감사 등 주요 일정이 몰린 시기와 세무조사가 겹치면 회계·재무 부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자료도 기업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조사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정기조사 대상자가 무제한으로 원하는 날짜를 고르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안내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상한이 30억원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이 상한이 폐지된다. 또 부당이득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신고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공유되거나 이첩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가담자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불법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반복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금융·세제 분야 변화는 단순히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차원보다 적용 대상별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가능액과 소득공제 한도를 따로 따져야 하고, 수출입 기업은 외환거래 업무 시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납세자는 AI 홈택스 챗봇과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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