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범부처 합동점검…가짜석유·가격 인하 지연 행위 점검
/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불법석유 유통 및 가격 인하 지연 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적용된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6차 최고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최고가격 인하 이후 시장 혼란을 틈탄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가격 인하를 지연해 민생 부담을 키우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진행된다. 합동점검단에는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대상은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이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별했다.
합동점검단은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와 유통 검사를 실시한다. 가짜석유 판매, 불법 혼합, 유통 경로 이상 여부 등 품질·유통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격 인하 정책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점검한다. 산업부는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거나 시장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민생기만 불법행위’로 보고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석유 가격과 품질, 유통 관련 신고 접수도 계속된다. 중동 상황 기간 중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센터로 운영된 오일콜센터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전화는 1588-5166이다.
정부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품질 기준 위반이나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