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주·장성·화순 등 14일부터 2년간 허가구역 운영…정부, 투기 차단·이상 거래 집중 모니터링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조감도(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윤후덕) 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 를 오는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를 비롯해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이상 거래와 투기성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