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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의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놓고 ‘공방’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8-14 14:17

민, "조례 위반 아니다" 항변 VS 의회, "절차적으로 위법" 강변

민 시장 "시민추천제, 인사청문 준비단계"
시의회 "시행 후 조례 개정은 ‘위인설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민형배 시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현행 조례 위반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중계 동영상 캡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민형배 시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현행 조례 위반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중계 동영상 캡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시의원들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적법성 여부를 추궁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순천·6)은 "오늘 회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다"고 발언했다.

신 위원장은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조례와 불일치해 조례 위반이라며 사과 표명과 조례에 입각한 청문 절차 재 추진, 의회와 소통 확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조례와 다르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 추진 절차로 격하시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위인설법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시장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제를 하게 되면 임명이 한 달 이상 늦어져 불가피했고, 시민추천제 공모와 후보 지명은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법률, 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단계"라며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해석이 다르다.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 시장과 신 위원장은 부시장 시민추천제 과정을 놓고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놓고 일일이 이견을 보이며 한 치도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조례 개정 후에 후보 지명 발표를 하는 것이 더 나았다. 이왕이면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했으면 금상첨화였다. 조례 불일치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이 있어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준비가 끝나면 조직개편을 통해 조례와 임명절차가 위법·불일치하지 않도록 정비해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두고 위법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고 항변하자 신 위원장은 "행정이 어떤 경우라도 법과 조례를 앞서가면 안된다. 7월 1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따라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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