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 대표발의 본사·재생에너지전환본부 전북 설치 명시 “분산된 발전역량 통합해 국가 에너지전환 실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안호영 의원 페이스북)
[더파워 이강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는 24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공 발전체계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발전산업 구조는 각 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면서 중복투자와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분산된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공사 내에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해 기능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환본부 회계도 별도로 관리해 에너지전환 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한국발전공사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전북의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을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은 32조 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환본부 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특별적립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문제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또는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와 공사는 직업훈련 및 전직·재취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발전공기업 5개사는 한국발전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며, 각 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권리·의무는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기존 직원과 추진 중인 사업도 그대로 승계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사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한국발전공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질서 있는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국가적 실행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가 전북에 들어서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에너지전환과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