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해 부동산이 상속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상속대위다. 다만 채무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모든 상속 관련 권리를 자유롭게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위하려는 권리의 성격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줬지만 B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후 B의 부모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이 B와 다른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됐지만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A가 B의 상속지분을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려 한다면 B를 대신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관계에서도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아직 사망한 사람 앞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상속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려면 등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실무적으로 상속대위등기 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등기부에 반영해 이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의 공동상속인이 세 명이고 그중 한 명이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상속대위 절차를 통해 등기관계를 정리한 뒤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채무자의 재산처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대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다. 차용증이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다. 대위절차 이후 실제 강제집행까지 예정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의 확보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가 실제 상속인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만 보고 상속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대습상속이 발생했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상속포기 여부는 상속대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 지분을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상속과 관련된 재산처분이나 협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가족에게 몰아준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문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권자가 이를 대신 취소하거나 상속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대위라는 표현 때문에 채권자가 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에는 제한이 있으며 채무자에게 전속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행위라고 해서 모두 대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위하려는 권리의 법적 성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에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식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각 재산의 명의와 권리관계, 공동상속 여부 등에 따라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부동산에서 활용되는 대위등기 구조를 다른 재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만 확인하고 상속지분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다수 존재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배당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의심된다면 관련 법원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의 목적이 결국 채권 회수라면 상속대위등기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등기를 마친 뒤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 어떠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인지, 선순위 담보권과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예상되는 배당금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상속대위의 핵심은 “채무자가 상속받았으니 채권자가 대신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두고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및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와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상속대위 문제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