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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교육]서해해경청, “청렴은 선택아닌 기본”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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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교육]서해해경청, “청렴은 선택아닌 기본”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9-01 17:40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사례 중심 진행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1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부패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다.

부패방지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갑질규정 포함)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교육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위교육원 전문 강사(박종성)을 초청해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와 최근 각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례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지난 8월 3일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지휘부를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 실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렴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금품향응 수수와 혈연ㆍ학연ㆍ지연에 따른 부당한 관행을 배제하는 한편, 직작 내 성희롱ㆍ괴롭힘ㆍ갑질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백학선 서해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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