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인천 영종구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영종구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지역 내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1,596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1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해당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부과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다. 다만 유로5·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과 저공해자동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 동안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 폐차, 명의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차량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1~2회 정도 부담금이 고지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전용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인천이택스(e-Tax),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영종구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가급적 납부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종구에서도 주민들이 납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안내와 민원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 환경위생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