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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부동산사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6-24 09:40

부동산사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각종 사기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오래 전부터 투자자들을 노리는 각종 기획부동산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사기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며, 과장된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다.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는 저비용 고효율, 혹은 고수익을 장담하는 이러한 허황된 투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경계를 한다고 해도 광고 뿐만 아니라 자료와 서류를 위조하는 것부터 시작해 투자자를 속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기범의 마수에서는 누구라도 속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평택부동산사기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사기는 피해에 대한 소송을 해도 피해원금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사기범죄를 증명하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이며, 사기죄성립을 위한 증거나 자료를 철저하게 갖추지 않는다면 사기소송 자체가 어렵다.

부동산투자사기는 형법 상의 사기죄 성립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응이 더욱 까다로운 사안으로 꼽힌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의 이해선 평택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계약서 작성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발호재만을 믿기만 한다면 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충고했다.

특히 부동산계약과 관련된 법률규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이 이러한 부동산 법률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계약을 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때문에 계약을 독촉하더라도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미 부동산사기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시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기죄소송과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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