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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분쟁 심각한 이유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9-10 12:58

사진=이혜선변호사
사진=이혜선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부른다.

황혼이혼은 최소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황혼이혼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50대, 60대 중장년층의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재산분할을 둘러싼 대립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비해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동안 부부로서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 또한 그 규모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황혼이혼을 준비할 때는 한 번은 오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황혼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동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 인지다.

법률에서는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룩한 재산을 전부 공동 재산으로 본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따지지 않으며, 예금, 적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연금에 퇴직금까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 대상이 다양한데다가 혼인을 지속해온 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대상 설정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요소들까지 고려해 재산분할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쉽사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러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시도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에 의지하기보다는 평택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혜선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비교해 양육권 분쟁은 적은 반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큰 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자세히 설정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며 자산을 형성하기까지의 기여도입증이 중요하기에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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