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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형사 출석 요구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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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형사 출석 요구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23 14:49

사진=안한진변호사
사진=안한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는 2018년 11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무려 22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딥페이크, 미성년자 대상의 성 착취물 제작이다. 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처벌받게 된다. 딥페이크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겼던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나는 혐의가 없다고 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 용의자로 특정되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처벌 수위도 높고,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형사처벌과 별개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며칠간 대화를 이어 나가다 여성이 먼저 은밀한 대화를 유도하였고, A 씨는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대화 내용을 본 여성의 부모가 A 씨를 성범죄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A 씨는 억울함에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대리인은 여성이 먼저 나이를 속이고 수위 높은 대화를 유도한 점,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한 내용 등을 제출하여 불송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보안 처분까지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신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경우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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