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웅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공급대금 일방적 해지에 대해 "BBQ는 bhc에 290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치킨업계 앙숙인 양사의 분쟁은 BBQ가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4만8238%의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해주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더불어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당시 BBQ는 "bhc가 우리 회사의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사업계획서 등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bhc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물류계약 해지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bhc는 2018년 2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hc 관계자는 "BBQ 측의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과 더불어 이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bhc가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건은 2000억원대 대형 소송이다.
한편 BBQ도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17년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즉각 항고했다.
이후 검찰은 작년 말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