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중심 적발…환수·징수 체계 허점 드러나
관세청 권한 강화·외국환관리법 개정 등 제도 보완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총액 12조 4,349억 원 중 91.5%에 해당하는 11조 3,724억 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더파워 이용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관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총액 12조 4,349억 원 중 91.5%에 해당하는 11조 3,724억 원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830건이며,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11조 9,70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금세탁사범 33건(4,017억 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을 통한 외환거래 적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환치기’로, 5년간 52건, 8조 1,037억 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간 외화를 송금·수령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된 건수 대비 실제 과태료 처분은 적은 편이었다. 5년간 과태료 처분 건수는 94건으로 전체 적발의 약 11.3%에 불과하며,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2조 3,332억 원 수준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20년 130억 6,400만 원에서 2024년 839억 6,200만 원으로 5년간 542.7%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간 징수율은 9.0%에서 21.6%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국경 간 거래의 용이성 등 특성 때문에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외국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단속 권한 및 과태료 징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청이 지난 9월 2일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 강화 및 민관 협력 확대” 방침을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통계는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외환거래 체계 내에서 불법 자금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향후 관세청 권한 확대, 외국환관리법 개정, 민관 협력 확대, 징수 및 환수 체계 정비 등이 정치·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