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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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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15 11:02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16일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금액이다. 인상률로는 16.3%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와의 격차도 요구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쳤다며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 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연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인상 외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과 제재 강화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요구안이 곧바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논의한 뒤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인상 수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5.05%, 5.0%, 2.5%, 1.7%, 2.9%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과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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