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 파악 ...이번주 중 영장실질심사 실시 예정
15일 검찰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국외로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작년 10월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3일 최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의 200억원대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장기간 계좌추적 등을 실시해 SK네트웍스 자금 일부가 최 회장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작년 하반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또한 검찰은 최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에 판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은 SKC 회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자 사위 등 친인척에 지분을 모두 넘겼는데 당시 연매출 900억원이 넘는 회사를 20억원에 매각하면서 헐값에 회사를 팔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금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