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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판매시 투자자에 피해 입힌 적 없어...적극 소명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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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판매시 투자자에 피해 입힌 적 없어...적극 소명할 방침"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5-30 14:28

검찰, 하나은행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30일 하나은행은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하나은행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하나은행은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하나은행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하나은행은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탁사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으나 기소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하나은행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 및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환매자금 지급 절차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받았다”면서 “이 과정 중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혐의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측은 “지난해 5월경 옵티머스 펀드 수탁 당시에도 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거나 예상치 못했다”면서 “은행 직원이 펀드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알면서 이를 묵인·방조한 채 펀드 수탁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하나은행은 “재판 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적극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사실과 다른 주장은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8일 NH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소속 부장 김모씨·박모씨, 과장 임모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하나은행·하나은행 소속 부장 조모씨, 차장 장모씨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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