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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새주인' 엠투엔과 600억원 규모 유증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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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새주인' 엠투엔과 600억원 규모 유증 본계약 체결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31 16:14

엠투엔, 7월 중순 이후 신라젠 최대주주 등극...주식 전량 향후 3년간 보호예수

31일 신라젠은 엠투엔과 6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신라젠]
31일 신라젠은 엠투엔과 6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신라젠]
[더파워=최병수 기자] 신라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이 오는 7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다.

31일 신라젠은 엠투엔과 6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엠투엔에 보통주 1875만주(20.75%)를 주당 3200원에 발행한다. 청약 및 납입일은 7월 15일이다.

엠투엔은 책임경영 준수 및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신라젠 신주 전량을 주권 교부일로부터 향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이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사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작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같은해 11월말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상장폐지는 면했으나 주식거래 중지 기간은 올해 11월말까지 추가 연장됐다.

이후 신라젠은 새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총 투자금액, 자본 성격, 자금조달 계획, 임상 계획, 파이프라인 등을 고려한 끝에 지난 4월 14일 엠투엔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신라젠 측은 “본계약 체결 후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면서 “양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거래 정상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엠투엔 관계자는 “양사가 동반성장·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엠투엔과 미국 바이오기업 GFB(GreeFireBio)가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엠투엔의 최대주주는 해운업 비상장사인 디케이마린으로 지분 27.31%를 보유하고 있다. 디케이마린의 최대주주는 엠투엔의 실질적 오너인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으로 지분 85%를 가지고 있다. 엠투엔은 국내 3위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엠투엔은 과거 자회사 엠투엔바이오를 통해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업체 GFB를 인수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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