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서 공무주 배정시 중복청약 여부 의무 확인
6일 금융위는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이달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시 다수의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에서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을 상대로 중복청약 여부를 무조건 확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청약한 투자자의 경우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배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한 적 있다.
재입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은 개인을 포함해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 중 절반 가량을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를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권업계는 20일부터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투자자 1인당 한 계좌만 청약 가능해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이 다소 수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모주 투자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청약 증거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도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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