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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시 중복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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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시 중복청약 금지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11:0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복청약 확인 청약자 첫번째 청약건만 배정

앞으로는 공모주 청약시 배정물량을 더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는 공모주 청약시 배정물량을 더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배정 물량을 더 받기 위해 증권회사 여러곳을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청약자들을 상대로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한 뒤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중복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배정할 경우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다.

중복청약 여부가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된다.

또 증권사가 청약자를 상대로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를 현재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이으로 유지했다. 다만 우리사주 측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매 회계연도 말 판단하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는 앞으로 매달 말 판단하게 됐다. 퇴출 유예기간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개발 등으로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시행할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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