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종료된 날 부터 5년 지난 고객 신용정보 별도 분리보관도 하지 않아
최근 금감원은 고객 개인신용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은 BNK경남은행 본점에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BNK경남은행이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8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 10일 BNK경남은행 본점을 상대로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2016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9일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상법상 보존하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만약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미삭제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없애야 한다.
BNK경남은행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최소 1일에서 최대 1158일 지나서야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1월 10일부터 같은해 11월 20일까지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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