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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달부터 임직원·회사의 빗썸 계정 이용 투자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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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달부터 임직원·회사의 빗썸 계정 이용 투자 전면 금지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02 10:35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 등으로 이행 여부 엄격 관리

2일 빗썸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빗썸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거래규모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위인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

2일 빗썸은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임직원을 상대로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의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달부터 빗썸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빗썸은 임직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의 정책 역시 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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